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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국 의원, ‘1호법안’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법 발의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0.06.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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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의원 80명 공동발의… 세종·대전·충청권 민주당 의원 20명 전원 동참

 

홍성국의원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세종시갑)이 10일 국회 세종의사당을 설치하는 내용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홍성국 의원의 ‘1호 법안’으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국정운영의 효율을 제고하려는 것이 입법 취지다.

국회 등원 첫날부터 여야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게 세종시에 국회의사당을 설치해줄 것을 요청하는 친전을 전달했다. 이에 공감한 80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 서명했다. 특히 세종·대전·충청지역 민주당 의원 20명 모두 입법에 동참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홍성국 의원은 “세종의사당 건립은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가치로 대한민국을 새롭게 디자인할 한국판 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코로나 국난 극복 이후 새로운 사회적 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국회 운영위에 들어가 국회법 개정이 차질없이 이뤄지도록 노력하는 한편, 추후 건립계획을 신속히 확정하고 후속 절차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겨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원팀정신으로 하나 된 홍성국(세종갑)·강준현(세종을) 의원이 함께 협의·추진하고 있는 ‘세종3법’의 첫 번째 법안으로, 후속입법은 강준현 의원이 세종시법, 법원설치법 등을 곧 발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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