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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양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조례 수정가결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0.06.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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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서금택) 교육안전위원회(위원장 상병헌)는 16일과 17일 양일간 시민안전실과 소방본부, 교육청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고 2020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사진=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는 16일 상병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을 원안대로 의결했으며, 손현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안전관리위원회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경우 위원의 연임 제한 규정을 추가해 수정 가결했다.

이어 교안위는 17일 손현옥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임채성 의원이 수정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양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및 활성화 조례안’에 대해 상위법인 헌법과 법령에서 ‘양성 평등’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조문에 표기된 ‘성 평등’을‘양성 평등’으로 수정해 가결했다.

또한 이날 상병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 됐으며, 교육감이 제출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의 경우 조례 제정의 취지를 살려 민간위원이 지원위원회 위원장을 맡도록 해 달라는 상병헌 위원장의 당부와 함께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어 교육안전위는 ‘민원콜센터 상담사의 인력 증원’등 시정 3건, ‘읍․면지역 교육발전협의회 내실화’등 개선 39건, ‘실효성 있는 시민안심보험 보장 항목 검토’ 등 권고 48건을 포함한 총 90건의 지적사항을 담은 2020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했다.

상병헌 위원장은 “지난 이틀간 심사․의결한 조례안은 세종시의 안보와 안전문화, 사회적 경제, 양성평등 교육 등 시가 당면한 안전과 교육 분야의 주요 현안과 밀접하다”며, “세밀한 계획 수립을 기반으로 관련 사업들을 책임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각 부서에서는 조례에 근거한 적극 행정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양일간 심사한 조례안 등 10개 안건은 오는 6월 23일 제6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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