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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전반기 활동 마무리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0.06.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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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평석 위원장“전반기 활동 결과가 삶의 질 개선과 시 발전의 토대가 되기를”

 

사진은 행정복지위 예산결산 예비심사 (사진=세종시의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채평석)는 17일 제62회 정례회 제6차 회의를 끝으로 전반기 활동을 마무리 했다. 

행정복지위원회(이하 행복위)는 5월 21일부터 6월 17일까지 총 28일간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비롯해 ‘2020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조례안 등 35개 안건을 처리했다.

또한 행복위는 지난 16일과 17일 양일간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2건을 원안 가결했으며,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6건을 수정 가결했다.

행정복지위원회 전반기 주요 성과는?

한편, 제3대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지난 2018년 7월 1일부터 시작된 전반기 동안 50차례 회의를 개최하고, 조례안을 포함한 총 246개 안건을 처리했다.
 행복위는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보람종합복지센터와 조치원문화정원 등 30여곳을 방문한 것은 물론, 지난 2년간 총 175건에 달하는 조례안을 심의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그동안 행복위에서 처리된 주요 조례로는 ▲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의 나라사랑 정신을 기리기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충령탑 관리 및 운영 조례’ ▲올바른 칫솔질을 습관화함으로써 어린이들의 구강건강 증진을 지원하는 세종특별자치시 학교 양치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 연수생의 안정적인 유학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외국인 유학생 지원 등에 관한 조례’ ▲관내 사회적경제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사기 진작과 처우 개선, 권익 향상을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남성의 육아 참여 분위기 확산을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아이 돌보는 아빠 장려금 지원 조례’등이 있다. 

끝으로 채평석 위원장은 “행정복지위원회는 그동안 행정, 문화, 관광, 교육, 복지, 보건 등 주민 삶의 질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사업 추진방안과 대안 제시에 주안점을 두고 활동을 펼쳐왔다”며, “전반기 의정활동의 결과가 시민 복리 증진 향상과 정주여건 개선은 물론, 세종시 발전의 토대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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