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종시,개식용종식법 시행, 5월 7일까지 영업장 신고해야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4.04.24 00:00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개 식용목적 사육농장, 도축·유통업, 식품접객업소 대상


세종시청(사진=경충일보)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개식용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개사육농장, 도축·유통업,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사업장 운영 신고를 받는다.

특별법(2024년 2월 6일 시행)에 따라 내달 7일까지 영업장 운영 신고를 완료해야 하며 신고 후 6개월 이내로 개식용종식 이행계획서 제출을 완료해야 2027년 1월까지 3년간 유예기간 적용 및 지원 대상자로 인정된다.

영업자가 그동안 영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면 시는 사실 여부 확인을 위한 현장 실태조사를 거쳐 신고 확인증을 발급하게 된다.

만약 기한 내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전·폐업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며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개사육농장 및 도축, 개고기 유통업자의 경우 시청 동물위생방역과, 개고기 식품접객업자 및 가공업자는 시청 보건정책과에 각각 관련 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안병철 동물위생방역과장은 “개식용종식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관련업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며 “행정처분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한 내 관련 서류를 제출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경충일보 & www.kcilbo.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증평인삼골축제 이틀째 열기 ‘후끈’…방문객 발길 이어져
  • [인터뷰]윤건영 충북교육감 “AI 시대, 아이들에게 필요한 건 ‘삶의 나침반’”
  • 장기수 천안시장 취임 100일…“시민 체감형 현안 해결 속도 낸다”
  • 증평투어패스, 관광객 발길 지역 상권으로 잇는다
  • [데스크칼럼]농어촌기본소득에 매달리는 이유는
  • 오세현 아산시장 “삼성 투자, 지역경제 전반으로 확산해야”
  • 괴산청결고추 올해 얼마?…1근 1만6천원으로 확정
  • 윤건영 충북교육감 “악성민원, 교사 개인이 감당하게 하지 않겠다”
  • [인터뷰]안신일 세종시의회 의장
  • 세종시의회 안신일 의장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세종시,개식용종식법 시행, 5월 7일까지 영업장 신고해야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