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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시의회 통과

  • 오미경 기자
  • 입력 2020.06.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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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 이하 세종시교육청)은 공무원의 소극행정을 예방‧근절하고 적극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이 세종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3일 밝혔다.

‘적극행정’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더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이다.

이번 조례안 제정은 다양한 행정수요와 급변하는 행정환경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업무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조례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내용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으며, 핵심조문은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시행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심의 ▴위원장의 직무와 위원의 신분보장 등이다.

세종시교육청은 조례에 따라 적극행정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고, 공무원이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곤란한 경우에 직접 해당업무의 처리 방향 등에 의견을 제시하는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도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부서별 적극행정 추진과제 발굴·시행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적극행정 교육 연 1회 이상 추진 등 적극행정 공직문화 조성·정착에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권순오 감사관은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는 면책을 과감히 적용하겠다”며, “교육수요자와 시민을 위해 공무원이 더 열심히, 더 소신있게 일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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