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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1호 법안으로 ‘세종시특별법’ 대표발의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0.06.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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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설치법과 함께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세종3법’ 발의 완료

 

사진은 강준현 의원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을)이 세종특별자치시의 자치권을 강화하고 행·재정 특례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세종시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세종시특별법 개정안에 따르면 세종시는 시조례에 따라 읍·면·동 별로 주민세를 차등 징수하고, 인접 읍·면·동을 통합 운영하는 등 자치권이 크게 강화된다. 읍장·면장·동장은 개방형직위 또는 공모직위로 뽑을수 있게 된다.

또한 올해로 종료되는 보통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보정기간을 2030년 까지로 연장받게 돼 안정적으로 복지·교육사업 등을 펼쳐나갈 수 있게 된다.

강 의원은 이와 함께 세종시에'세종행정법원'과'대전지방법원 세종지원' 설치를 골자로 하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법원설치법 개정안)』도 대표발의했다.

두 법안은 세종시에 국회 세종의사당을 설치하려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과 함께 세종시의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세종3법'의 일환으로 오랜 기간 세종 지역사회의 숙원사업이었다.

아울러 강 의원은'세종행정법원'의 관할을 수도권과 강원을 제외한 전지역으로 정하는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대표발의 하는 등 총 3건의 법안을 준비했다.

강 의원은 ""세종시특별법 개정안과 법원설치법 개정안 등은 세종시가 완전한 행정수도가 되기 위하여 꼭 필요한 법들이며, 선거기간 동안 지역 주민들과의 약속이기도 했기에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세종시민의 염원과 힘을 모아 세종시와 세종시민을 위한 정치를 펼쳐나가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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