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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생활방역 수칙 준수한 음식점 안심식당 지정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0.07.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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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안심식당_스티커[사진=세종시]

세종특별자치시(이춘희 시장)가 코로나19로 생활방역 수칙을 준수한 음식점을 안심식당으로 지정하고, 코로나19 종식 시까지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한다.

안심식당 지정 기준은 ▲음식 덜어먹기(앞접시 제공) ▲수저위생관리(수저 개별포장이나 테이블 미리 세팅) ▲전 종사자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비치 ▲생활방역일지 작성 등 5개 과제를 실천한 업소이다.

대상 업소는 식사류를 취급하는 음식점으로 1일부터 시청 홈페이지(www.sejo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는다.

시는 보건정책과와 조치원읍, 아름동 등 담당부서에서 현장 점검을 통해 지정 기준인 5개 과제을 충족한 업소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지정 스티커를 발급한다.

시는 정부청사 등 공무원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안심식당 지정 업소를 안내하는 한편, 업소에는 위생용품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보건복지국장은 “안심식당은 생활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음식점을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진된다”며 “앞으로도 공용 음식을 개인 수저로 떠먹는 행위 등 전염병에 취약한 식사문화를 개선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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