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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대표발의 ‘ 세종지방법원 설치법 ’ 국회 통과 !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4.09.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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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준현 의원 “ 세종시민과 함께 만들어낸 성과 ... 국가균형발전 상징 , 행정수도 세종 완성 위해 남은 절차 꼼꼼히 챙겨나갈 것 ”


강준현 의원

강준현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 세종시을 ) 이 21 대와 22 대 국회 1 호법안으로 대표발의한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이 26 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2020 년 6 월 처음 발의한지 4 년 만에 이룬 쾌거다 .

세종지방법원이 2031 년 완공될 것으로 예상되는 국회세종의사당과 함께 신설될 것으로 보인다 . 앞선 2027 년 대통령 세종집무실 준공이 예상됨에 따라 , 입법 · 사법 · 행정 ‘ 명실 3 부 ’ 를 두루 갖춘 행정수도 세종이 완성되는 것이다 .

세종특별자치시는 수도권 초집중에 따른 지방소멸 , 저출생 등 부작용을 해소하고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탄생한 국가균형발전을 상징하는 도시다 . 세종시의 인구와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했고 , 세종으로 이전한 행정 · 공공기관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사법수요 역시 증가해 세종지방법원 설치에 대한 시민의 요구가 점점 높아져 왔다 

세종지방법원이 들어섬에 따라 대전지방법원의 부담이 완화되고 , 세종시민이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

강준현 의원은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세종지방법원 설치법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 이 통과되기까지 , 여야를 가리지 않고 세종지방법원의 필요성을 설득해 왔다 .

민주당 지도부는 물론 국회 법사위 여야 간사 · 위원 , 국회 사무총장 , 법원행정처장 등을 설득한 결과 , 지난 24 일 21 대 국회에 이어 22 대 국회에서도 법사위 1 소위 문턱을 넘었다 . 25 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오늘 26 일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됐다 .

강준현 의원은 “ 국가균형발전의 상징 세종시에 지방법원까지 들어서게 됨으로써 입법 · 사법 · 행정 3 부를 모두 갖춘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목전에 두게 되었다 ” 며 , “ 세종시민과 함께 이룬 쾌거로서 , 남은 절차들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겨나갈 것 ”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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