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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행정수도 완성 위한 「행복도시법」 대표발의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0.07.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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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세종시을)은 오늘(17일) 여성가족부 세종시 이전 근거 마련, 행정중심복합도시 등 예정지역에 입주하는 국제기구에 대한 지원 확대, 건설청이 조성·취득한 공공시설을 세종특별자치시 등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담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 3건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장관은 중앙행정기관 등을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받도록 하되, 외교부·통일부·법무부·국방부 및 여성가족부를 이전대상 기관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외교, 국가안보 등 내·외치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외교부·통일부·법무부·국방부와 달리 여성가족부의 경우 여성·아동·청소년 관련 정책 수립, 성인지 예산 정책 검토 등 다른 부처와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왔다.

또한 현행법은 국가가 도시기능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정지역에 입주하는 국제기구에 부지의 매입 및 시설의 건축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국내에 있는 대다수의 국제기구가 기존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 중인 만큼 부지매입비와 건축비를 지원하는 현행의 방식은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개정안에는 ①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대상 제외기관에서 여성가족부를 삭제하여 부처 간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고 ② 국가가 행정중심복합도시 등 예정지역에 입주하는 국제기구에 대하여 시설의 임차 및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③ 건설청이 공용·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조성·취득한 공공시설을 세종특별자치시 등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도록 하여 세종특별자치시로의 원활한 업무 이관과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강준현 의원은 “개정안은 행정중심복합도시가 ‘복합형 자족도시’로서의 특성이 구현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라고 밝히며 “이번 개정안이 세종시의 행정수도 완성과 대한민국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시금석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강준현 의원은 지난달 25일 국회 1호 법안으로 세종특별자치시의 자치권을 강화하고 행·재정 특례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등 ‘세종3법’을 대표발의하는 등 세종시의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앞장서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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