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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4분기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신청. 접수

  • 오미경 기자
  • 입력 2020.01.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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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청 전경

천안시는 내달 14일까지 2019년 4분기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을 신청 받는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규모 사업장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사회안전망 편입을 위해 사업주에게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3분기 접수 결과 1,824개의 사업장에서 5,491명의 근로자가 사회보험료 지원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대상 사업주는 월평균 210만원 미만 임금을 받는 근로자를 10인 미만 고용 중이며, 두루누리 사업 지원을 받는 관내 소상공인이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2020년부터는 215만원 미만으로 적용된다.

접수처는 천안시청 당직실 또는 서북구청, 천안박물관이다. 기존 가입한 소상공인 사업장은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지원받을 수 있으나, 근로자의 신규 입사 또는 퇴사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또 3분기 때 신청하지 못한 사업주는 4분기 신청 시 소급 지원이 가능하며 오는 4월 접수 예정인 2020년 1분기는 이미 가입한 소상공인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다시 신규 신청을 해야 지원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2019년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2020년에는 소급 지원되지 않으므로 아직 신청하지 못한 사업주들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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