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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장군면 축사건축과정 위법행위 없었다.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0.07.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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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의당 세종시당이 제기한 의혹 조목조목 반박!

 

세종시청 전경[사진=세종시]

세종시는 28일 정의당 세종시당이 발표한 장군면 축사건축과정에서 발생한 위법행위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정의당 세종시당이 감사원 징계처분 1년 경과에도 징계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시는 2019년 9월 17일 감사원으로부터 ‘세종시 장군면 축사허가 관련 공익감사 청구’와 관련 징계처분 요구를 받아 2020년 3월 31일 징계처분을 마무리 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위법행위과정에 상부 또는 외부의 압력 등이 이뤄졌는지 철저히 조사해 달라는 주장에 대해 “감사원 공익감사 과정에서 충분히 조사가 이뤄졌으며, 상부 또는 외부의 압력은 확인된 바 없다”고 밝혔다.

그동안 이뤄진 절차에 대해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주민의 제기(19.10.25).로 농지분할 및 축사건축허가무효를 구하는 행정심판이 진행중인 상황으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결과가 나오는 대로 후속 처리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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