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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연서면 국가산단 예정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5.09.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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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기 수요 유입 우려… 지가 안정과 사업 원활 추진 기대”


세종시청 전경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는 오는 9월 22일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연서면 국가산업단지 예정지역을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12일 밝혔다.

재지정 대상은 연서면 와촌리‧부동리 일원 2.74㎢ 규모로, 지난달 열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됐다.

시는 산업단지 개발에 따른 투기 심리 확산과 보상 절차 지연으로 인한 투기 수요 유입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이번 조치를 단행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경우 관할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거래하거나,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

토지를 취득한 뒤에는 2~5년간 허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는 의무도 따른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2025년 9월 23일부터 2027년 9월 22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대상 토지 여부는 국토교통부의 토지이음 누리집(www.eum.go.kr

) 에서 무료로 확인할 수 있다.

김수현 세종시 토지정보과장은 “국가산단은 세종시의 미래 성장 동력이자 지속 가능한 발전을 견인할 핵심 사업”이라며 “투기 세력을 철저히 차단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적극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연서면 스마트 국가산단은 미래차·바이오헬스 등 첨단산업 분야의 소재·부품 제조업을 유치하기 위해 2029년까지 조성되는 대규모 국책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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