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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관내 물놀이형 수경시설 15곳을 대상 지도. 점검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0.08.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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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수공원 물놀이형 수경시설[사진=세종시 제공]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19일부터 25일까지 1주일간 금강유역환경청과 합동으로 여름철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관내 물놀이형 수경시설 15곳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공동주택 등에 설치된 물놀이시설이며, 점검항목은 ▲물놀이형 수경시설 설치·운영 신고 여부 ▲수질기준 준수여부 ▲관리기준 준수여부 등이다.

또 이번 점검에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시설별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는지도 함께 확인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수질 및 관리기준을 위반하거나, 수질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1차 위반 시 100만 원, 2차 위반 시 200만 원, 3차 위반 시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경용 환경정책과장은 “수경시설 수질관리 실태점검을 통해 안전한 물놀이 공간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수경시설 관리 주체 스스로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방역수칙 준수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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