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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시각장애인 등급 상관없이 점자여권 발급

  • 김주희 기자
  • 입력 2020.0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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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설명 : 점자여권 스티커 부착 예시

아산시(시장 오세현)가 시각장애인 등급 상관없이 점자여권을 발급하고 있다.

장애인 등급제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장애 정도에 관계없이 본인이 희망할 경우 모든 시각장애인은 점자여권을 발급 받을 수 있다.

기존 여권법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1~3급 시각장애인에 한해 점자여권을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이번 확대 시행을 통해 그동안 점자여권을 발급받지 못한 기존 4~6급 시각장애인들의 여권정보 접근성이 확대됐다.

점자여권은 성명, 여권번호, 발급일, 만료일 등 주요 여권정보를 수록한 투명 점자 스티커(붙임딱지)를 여권 앞표지 뒷면에 부착하는 방식으로 발급된다.

앞으로 시각장애가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희망할 경우 국내 여권사무 대행기관 및 재외공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장애 정도와 관계없이 본인 여권정보 확인에 불편을 겪어 온 모든 시각장애인들의 실질적인 편의가 크게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해 많은 시각장애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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