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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도 세종으로""…세종시의회, 대법원 이전 공식 논의 환영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5.10.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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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감서 대법원 세종 이전 첫 공식 언급…행정수도완성특위'중대한 전환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수도완성을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박란희)는 13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법원 신청사 신축과 관련하여 ""세종 이전을 전제로 한 검토 필요성""이 공식 제기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행정수도완성특위는 이날 발표한 논평에서 “이번 국정감사에서 대법원 신청사 신축과 관련한 세종 이전 검토 필요성이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언급되었으며, 국토교통부가 법 개정 시 적극 협조 의사를 밝히는 등 정부 차원의 긍정적인 입장이 확인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는 사법부의 세종 이전 논의가 제도권 내에서 본격화되는 중대한 전환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법 개정 시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히고, 강주엽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세종에는 약 33만 평의 가용부지가 있어 즉시 추진이 가능하다”고 언급한 점을 들어, 세종시가 사법부 이전을 수용할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현재 대법원이 추진 중인 서울 서초동 신청사 신축 계획은 수도권 과밀을 더욱 심화시키고, 1조 원 이상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비효율적 사업이라는 지적이 많다. 이에 따라 사법부 이전 논의의 필요성은 한층 분명해지고 있다.

세종시는 이미 행정부가 이전을 완료했고,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도 진행 중인 실질적 행정수도로 자리 잡고 있다. 행정, 입법, 사법의 삼권이 함께할 때 비로소 진정한 행정수도 기능이 완성된다는 점에서 사법부의 이전은 필수적이라는 것이 특위의 입장이다.

행정수도완성특위는 “이번 논의가 일회성 제기에 그치지 않기를 바라며, 국회와 정부가 조속히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실질적인 이전 논의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앞으로도 사법부 이전을 포함한 행정수도 완성 과제의 제도화와 실행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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