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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23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0.08.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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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이춘희 시장이 22일 시청 정음실에서 긴급 브리핑을 하고있는 모습[사진=세종시 제공]

세종시가 정부 방침에 따라 23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고, 강화된 방역 조치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춘희 시장은 22일 브리핑을 통해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를 금지하고, 실내(도서관, 박물관, 체육시설 등) 국공립시설의 운영을 중단하는 한편, 경로당과 어린이집 등의 시설도 2주간 운영을 중단하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다중이용시설 중 감염 위험이 높은 노래연습장과 PC방, 유흥주점 등 12종의 고위험시설에 대해 집합금지 조치를 실시하고, 음식점, 목욕탕, 예식장 등 시민들의 이용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도 마스크 착용, 전자출입 명부 작성 등 방역수칙 준수를 의무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는 21일 종교시설에 행정명령을 내려 22일부터 발열체크,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준수를 의무화하고 정규 예배의 비대면 전환 등을 강력 권고하였으며,  감염 우려가 높은 통성기도, 단체식사, 행사 등을 금지했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지난 18일 수도권 특정 교회 방문자 및 집회 참석자에 대해 진단검사를 실시하도록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했다.

이어 “지난 8월 7일(금)~13일(목) 서울시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8월 1일(토)~12일(수) 경기도 용인시 우리제일교회 방문자와 8월 8일(토) 경복궁역 인근 집회 참석자와 8월 15일(토) 광화문 일대 광복절 집회 참석자께서는 반드시 25일(화)까지 보건소를 방문하여 진단검사를 받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사랑제일교회 방문자나 광화문 집회 참석자가 검사를 거부하거나 도주할 경우 임의수사나 강제수사 등 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조치하고 악의적 방역 저해 사범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키로 하였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손 씻기 등 개인위생 수칙을 지켜주시고, 각종 모임이나 행사, 집회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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