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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기자 브리핑 참석...세종시 발칵 뒤집혀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0.08.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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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춘희 시장을 비롯한 기자. 배석 공무원 등 자가격리에 들어가

이춘희 세종시장(사진=경충일보)

[경충일보 세종=김지온 기자] 대전과 세종. 충남을 출입하는 지역매체 60대 여성 A기자의 코로나19 확진으로 세종시청 출입기자와 공무원들이 자가격리를 당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지난 23일 확진 판정을 받은 A기자(대전 216번)는 몸이 좋지않았음에도 지난 20일 이춘희 시장이 주재하는 정례브리핑에 참석해 취재를 했다.

이로인해 이춘희 시장을 비롯한 수화통역사, 출입기자, 브리핑에 배석했던 공무원 등 45명이 자가격리됐다. 이들은 모두 음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음성 판정을 받았더라도 25일부터 9월 3일까지 자가격리된 상태에서 지내야 한다. 한 기자의 신중하지 못한 행동으로 수 십명이 피해를 입는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A기자는 지난 15일 인천 지인의 결혼식에 참석 한 후 다음날 증상을 보였지만 곧바로 검사를 받지않고 1주일이 지난 후에 검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돼 주위의 지탄을 받고 있다.

더욱이 A기자는 대전 서구 둔산동에 거주하는 40대 남성 B기자와도 접촉해 B기자가 코로나에 감염되는 일이 발생했다.

A 기자 한 사람으로 인해 세종시청 주요 실국 담당자가 격리되면서 업무공백이 현실화 돼 시민들의 불편도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현장을 뛰는 기자들도 브리핑에 참석했던 이유로 접촉자로 분류돼 자가격리에 들어가면서 개별 언론사간의 업무공백도 현실화 될 전망이다.

한 출입기자는 “ 확진자 A 기자는 몸의 컨디션이 좋지 않았으면 급히 병원이나 보건소에가서 검사를 받는 것이 상식인데 차일피일 미루다 주위 사람들에게 큰 피해를 줬어야 되겠느냐”며 A 기자의 이해못할 행동에 울분이 솟구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기자는 “9월 3일까지 격리조치 된다는 통보를 보건소에서 받았는데 이 기간동안 일도 못하고 집에만 있을 생각하니 앞이 캄캄한 것은 물론  손해가 이만저만 큰 것이 아니라”고 목청을 높였다.

이어 그는 “코로나가 전국적으로 확산세에 있는데 시청에서 브리핑을 한것도 잘못이 있는 것 아니냐”며“ 부득이 브리핑을 할거면 거리두기를 했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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