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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희 의원, 세종시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0.08.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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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이윤희의원[사진=세종시의회 제공]

잘못된 행정처분으로 인해 야기된 행정심판 소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법성을 확보토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전망이다. 

세종시의회 이윤희 의원(소담 ‧ 반곡동)은 제64회 세종시의회 임시회에「세종특별자치시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은 행정심판 청구인이 세종시장 및 시 소속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에 맞서 행정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시민의 권익보호 및 행정의 적법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당사자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재결을 받은 당사자로, 지원금은 당사자가 부담한 비용을 5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지급하도록 했다.

또한 지원금 신청 기간은 재결서 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된 날로부터 3년 이내로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윤희 의원은“최근 3년간 우리 시를 상대로 한 74건의 행정심판 가운데 전부 인용된 경우가 7건에 달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잘못된 행정처분이 인정됐음에도 행정심판 과정에서 소요된 비용을 전혀 돌려받지 못한 부분은 잘못됐다고 생각해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 부분을 지적한 바 있다”며 “이번 조례가 행정처분에 신중을 기하고 시민 권익 보호를 위해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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