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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용 의원, 세종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대표 발의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0.08.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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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노종용의원[사진=세종시의회 제공]

세종시 관내 장애인들의 평생학습권을 보장하고 건강한 복지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와 근거 마련의 움직임이 시작됐다.

세종시의회 노종용 의원(도담동)은 제64회 세종시의회 임시회에 전문적인 장애인 평생교육시설과 프로그램 마련을 위한 계획수립 및 지원사업 추진 근거를 담은「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에는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와 평생교육 종사자 및 시설 등 기반 확충 방안을 담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프로그램 개발, 운영 및 홍보 등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을 다각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시장이 장애인 평생교육 시설을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하거나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시설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해 적극적인 장애인 평생교육 시설과 프로그램 마련의 지원 근거를 마련토록 했다.

한편, 노종용 의원은“세종시는 35만 인구를 넘어서며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자리매김하고 있지만 장애인복지관 새롬분관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위한 대기자가 수백 명에 달하고,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은 1곳에 그치는 등 광역자치단체 위상에 걸맞지 않게 미비한 부분이 많다. 이에 따라, 이번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의 제정이 장애인들이 필요로 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및 교육시설 확충에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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