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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민간개방화장실 남녀분리 지원 사업대상자 모집

  • 오미경 기자
  • 입력 2020.01.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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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청 전경

천안시가 민간 개방화장실 남녀분리 지원 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민간 개방화장실 남녀분리 지원사업은 공중화장실 이용불편과 범죄에 취약한 개방화장실 환경을 개선해 시민을 보호하고 안전성을 향상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현재 천안시에서 개방화장실로 지정·운영 중인 민간 화장실 ▲개방화장실 최소 3년 지정 조건으로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 화장실 ▲공중화장실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 공중화장실이다.   지원유형 1순위는 남녀공용화장실 출입구의 남녀분리, 2순위는 남녀공용화장실의 층별 남녀분리로, 1~2순위 지원 신청이 없는 경우 기존 남녀 분리된 화장실 중 사업 효과가 큰 곳을 선정해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물량은 2개소로 예정돼 있으며, 공모에 선정된 화장실은 최대 1,000만원 한도 내에서 남녀분리 개선 또는 안전개선사업 공사비의 50%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민간화장실 소유자는 2월 14일까지 사업지원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지참해 시청 환경정책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주민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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