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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우한폐렴 바이러스 관련 긴급 간부회의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0.01.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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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긴급확대 간부회의 [사진=아산시]

아산시(시장 오세현)는 우한 교민이 1월 31일 아산시 소재 경찰인재개발원 임시생활시설에 입소한 가운데 긴급확대간부회의를 가졌다.

시는 이날 오후 3시 시청 시민홀에서 아산시 간부 공무원 380여명(6급 이상)을 소집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과 관련된 정보와 아산시가 임시생활시설로 지정된 이유에 대해 오세현 아산시장이 직접 설명하고 “공직자로서 시민안전에 총력을 다하자”고 말했다.

간부공무원들의 경청 속에 장동민 질병예방과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경로와 예방수칙, 방역대응 체계, 잘못된 유언비어 등을 설명했다.

이어 오 시장은 아산시 경찰인재개발원이 임시생활시설로 지정된 이유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이어갔다.

”행정안전부와 충남도에 우리 아산시가 지정된 사유에 대해 상세히 물었다”며 “선정조건은 운영주체(국가기관), 공항접근성, 의료시설 위치, 수용가능인원, 생활편의시설 등 이었으며, 당초 우한교민 귀국 숫자가 300명 수준이었다가 점차 크게 늘어나 1인 1실을 쓸 수 있고 교민들과 함께 상주할 의료진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경찰인재개발원이라고 답변을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30일 경찰인재개발원 시설점검 상황을 설명했다.

“경찰인재개발원에 입소한 우한교민들은 1인 1실(화장실 포함)과 각 층별 엄격한 통제 아래 14일을 보낼 예정이다. 식사는 하루 세끼 도시락으로 방에서 하고, 외출과 면회를 엄격히 금지한다. 격리 생활 중 발생한 생활폐기물은 의료폐기물 수준으로 처리된다”고 말했다.

말미에 오 시장은 “대한민국 공직자이자 아산시민의 공직자로서 감염병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실질적 내용을 알아야 현재 상황 속에서 시민들의 공적 안전망이 될 수 있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예방에 총력을 다하고 시민안전과 지역경제 영향 최소화에 함께 하자”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이날부터 초사동 현장 시장실과 아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마련해 운영할 예정이며, 우한 교민 임시거주 기간 중(14일간) 체육행사 등을 연기·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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