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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헌 의원, 점심시간대 공영주차장 2시간 무료 이용 가능해진다”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0.09.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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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헌 의원[사진=세종시의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상병헌 의원(아름동)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세종특별자치시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 3일 열린 제6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먼저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안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점심시간대(11:30~13:30) 공영주차장 이용 요금 면제와 그 밖에 시장이 공중의 이익과 복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주차요금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그동안 세종시는 코로나19로 인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시적으로 공영주차장 1시간 무료화를 시행해왔다. 이에 상 의원은 “좀 더 적극적으로 주차난 해소 및 상권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그동안 세종시는 장기적인 상권침체와 코로나19로 인해 상인들의 고충이 극에 달한 상황이었지만, 시 집행부는 주차장 운영적자 등을 이유로 조례안 통과에 난색을 표해왔다. 

이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상 의원을 포함한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토론을 통해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해당 조례 개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상 의원은 “이번 조례안 통과로 주차장 인근 상권이 활력을 얻고, 주차장 부족 등의 이유로 상가를 이용하기를 꺼렸던 시민들의 불편함도 개선되기를 기대해본다”고 말했다.
 또한 상 의원은 지난 8월 11일 시민단체 등과의 토론회를 거쳐 ‘세종특별자치시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세종호수공원에 설치된 소녀상을 상징조형물로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시민들의 역사의식 함양은 물론, 역사교육을 위한 근거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소관 상임위인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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