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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노후화 장기 압류차량 570대 체납처분 중지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0.09.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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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청 (사진=경충일보)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지방세 체납자의 환가가치 없는 압류 차량에 대한 체납처분을 중지한다.

시는 지난 6~7월 두 달간 차령 15년 이상 노후 되고 미운행 중인 압류 차량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실시하고, 그 중 공매 등의 절차를 거쳐도 실익이 없는 압류차량 570대를 분류했다.

해당 차량은 노후화 및 행방불명 등으로 공매가 불가능하고, 설사 공매되더라도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를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는 것으로 분류된 차량이다.

이에 시는 지난 7월말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체납처분 중지를 결정하고, 행정절차에 따라 1개월간의 공고 후 압류를 해제했다.

환가가치 없는 재산의 체납처분 중지는 체납자가 부담을 덜고 경제활동을 재기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고, 과세관청의 행정력 낭비를 막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영세 체납자에게 경제적 회생의 기회가 제공되고 부실 채권의 정리로 효율적인 체납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납세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높은 세무 행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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