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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외국국적 학생 아동특별돌봄 및 비대면 학습지원 지원금 지급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0.10.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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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전경[사진=충북교육청]

충청북도교육청(교육감 김병우)은 코로나19로 인한 초등학생 대상 아동돌봄 및 중학교 대상 비대면 학습에 따른 외국국적 아동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금을 초·중학교(특수학교 초·중등부 포함) 재학생에게는 10월 23일(금)까지, 학교 밖 아동은 10월 30일(금)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충북교육청의 아동특별돌봄 및 비대면 학습지원은 2020년 10월 기준으로 외국국적을 가진 만 18세 미만(아동복지법 기준) 국·공·사립 초·중학교(특수학교 초·중등부 포함)재학생과 학교 밖 아동으로 대상 인원은 858명이다.

총 지급 규모는 1억 6천만원으로, 초등학생은 1인당 20만원, 중학생은 1인당 15만원씩 현금(계좌)으로 지급 된다.

초·중·특수학교(초·중등부 포함)·대안학교 재학 중인 외국국적 학생은 783명으로 학교에서 사전 동의를 받아 보유하고 있는 스쿨뱅킹 계좌와 사전 안내와 신청을 통해 학부모가 신청한 계좌로 지급된다.

스쿨뱅킹 계좌 미등록자, 별도계좌 수령희망자는 사전 조사·확인 후 지급된다.

초·중학교 학령기 학교 밖 아동은 2005년 1월부터 2013년 12월 사이 출생아로 ‘20년 10월 기준 미인가대안교육시설 외국국적 재학생으로 한정해서 지원하며, 아동 주소지 기준 교육지원청에서 10월 19일(월) ~ 10월 23일(금)까지 신청을 받아 10월 30일(금)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아동특별돌봄 및 비대면 학습지원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충북교육청 담당자(☎290-2785)에게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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