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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방문「지방세법 개정안 처리 건의문」 제출

  • 오은용 기자
  • 입력 2020.11.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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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는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과 관련해 31명의 전체 도의원의 서명을 받아 「지방세법 개정안 처리 건의문」을 전달했다.[사진=충북도의회]

이 날 오영탁 부의장(단양)과 허창원 대변인(청주4), 윤남진 의원(괴산)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실을 방문해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을 위해 현재 계류 중인 지방세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의원들은 “우리나라는 국가 기관사업인시멘트산업으로 경제 강국으로 성장했으나 시멘트 생산에서 발생하는 다량의 분진과 미세먼지, 악취 등으로 지역주민들이 각종 호흡기 질병에 시달리고 있다”고 호소했다.

또한 “시멘트 생산은 SOC건설과 편익시설 확충 등으로 지역 발전에 큰 역할을 하고 있으나, 정작 생산지역은 자연경관 훼손과 인구감소, 기업유치에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멘트 생산으로 막대한 이윤을 창출한 업체들은 일상생활에서 묵묵히 고통을 감내해 온 지역 주민들을 위해 이익의 일부를 환원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오영탁 부의장은 “시멘트생산 지역주민의 건강한 삶 유지와 생활환경개선이 절실하다”며, “지방세법 개정안이 빠른 시일 내에 개정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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