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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헌 괴산군수,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연임 확정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6.08.03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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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정책 반영 이끈 세제 특례·기업 지원 성과 인정…89개 회원 지자체와 지방소멸 대응 강화

24년 3월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인구감소지역-정부 정책 간담회에서 송인헌 회장이 건의문을 낭독하고 있다.jpg

사진은 24년 3월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인구감소지역-정부 정책 간담회에서 송인헌 회장이 건의문을 낭독하고 있다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제3기 협의회장 연임 안건에 대한 서면의결 결과, 현 협의회장인 송인헌 괴산군수의 연임을 최종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제3기 협의회장 임기는 2026년 7월 1일부터 2028년 6월 30일까지 2년이다.


이번 연임은 민선 9기 출범 전후 행정환경 변화 속에서도 협의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이끌고, 89개 회원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해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실질적인 정책 성과를 이끌어낸 점이 높이 평가된 결과로 풀이된다.


협의회는 그동안 행정안전부, 한국철도공사, 쏘카와의 4자 업무협약을 비롯해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와의 상생협약, 행정안전부 장관 정책간담회 등을 통해 중앙정부와 대도시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며 지역 현안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이 같은 노력은 정부 정책에도 반영됐다. 대표적으로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을 추가 취득하더라도 1세대 1주택 세제 혜택을 유지하는 '세컨드 홈 특례'와 민간임대 목적 주택 취득 시 취득세 중과 배제 등이 마련돼 생활인구 유입 기반을 넓혔다.


또 청년과 신혼부부의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 한도를 기존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확대하는 정책도 협의회의 지속적인 건의가 반영된 성과로 평가된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도 확대됐다. 인구감소지역 내 산업·물류·관광단지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을 확대하고, 지역 주민을 고용한 기업에는 최대 70만 원의 법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를 적용하도록 했다. 장기근속 근로자의 주민세 과세표준 공제와 사원주택·기숙사 취득세 최대 75% 감면 등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도 개선도 이끌어냈다.


협의회는 정책 활동뿐 아니라 지역 간 상생에도 힘써왔다. 지난해에는 대형 산불 피해를 입은 7개 특별재난지역 시·군에 총 3,500만 원의 재난구호금을 전달하며 인구감소지역 간 연대와 협력의 가치를 실천했다.


협의회는 이번 연임을 계기로 그동안 추진해 온 정책의 연속성을 더욱 강화하고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핵심 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송인헌 협의회장은 "89개 인구감소지역 단체장들께서 보내주신 신뢰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협의회가 함께 만들어낸 세제 감면과 정책 혜택이 지역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제3기 협의회에서도 정부와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 지방이 주도하는 균형발전 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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