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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 개정 촉구 건의안 원안 가결

  • 오미경 기자
  • 입력 2020.11.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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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이태환) 교육안전위원회(위원장 박성수)는 제66회 정례회 기간 중인 지난 17일과 18일, 교육청과 시청 시민안전실·소방본부로부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받고 조례안 6건과 동의안 2건 등을 심사했다.[사진=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이하 교안위) 위원들은 17일 시청 시민안전실·소방본부의 업무 보고 후 시민 선도 안전문화운동 및 시민안전을 위한 안전 인프라 강화, 긴급구조 대응 체계와 생활 밀착형 사고에 대한 구조활동 체계를 통해 시민안전 정책이 올 한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시민안전실·소방본부 소관 ▲세종특별자치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2차 세종특별자치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 동의안 ▲박성수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 등도 원안 가결됐다.

18일 진행한 회의에서는 교육청으로부터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 받고 세종 혁신학교의 확대 및 체계적인 운영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세종 창의적 교육과정 온라인 운영기반 구축 등 학생 학습권보장 관련 사업을 잘 마무리하고, 2021년 계획에는 미비점을 보완․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교육청 소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직속기관 설립 및 학교 이전 재배치 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준법 교육 활성화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독도 교육 강화 조례안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등도 원안 가결됐다.

박성수 위원장은 이날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 “주요 사업들의 성과에 대한 점검 및 분석을 통해 미비점을 보완하고, 내년도 업무 계획에 반영하여 시민안전과 학생교육을 위한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기를 바란다”고 주문하고, “집행부에서는 오늘 의결된 조례안들이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실행 내용을 꾸준히 점검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교육안전위원회는 19일부터 20일까지 양일간 회의를 개최하여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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