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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광영의원‘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대표발의

  • 경충일보 기자
  • 입력 2020.11.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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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광영의원 [사진=대전시의회]

대전광역시의회 오광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2)이 대표 발의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제255회 제2차 정례회 일정에 따라 20일(금)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대리운전기사, 택배기사, 학습지교사 등과 같이 직업의 특성상 업무장소가 일정하게 정해져 있지 않고, 주된 업무가 이동을 통해 이뤄지는 노동자 쉼터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다.

오광영 의원은“이동노동자는 직업의 특성상 업무장소가 일정하게 정해져 있지 않아 마땅한 휴식공간이 없는 등 열악한 노동환경에 처해 있어 이를 개선하고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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