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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헌 의원, “주차장 설치 및 관리 문제점 지적""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0.11.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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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상병헌 의원[사진=세종시의회]

세종특별자시시의회 상병헌 의원(아름동)은 25일 제66회 정례회 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검토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상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관리 주체와 노상, 노외, 부설 등 주차장의 종류에 따라 요금이 다른 점과 주차장마다 운영시간이 제각각인 점을 지적하고 “세종시민이 교통 환경에 대해 느끼는 불만족 사유중 3위가 주차 공간 문제”라면서 시민이 주차장을 이용하는 데 있어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세심한 관리를 당부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상 의원은 “제65회 임시회 당시 해당 조례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며 조치원 주차타워는 해당 조례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는데 현재 조치원 주차타워는 점심시간대 2시간 무료정책을 시행 중”이라면서 “이처럼 우리 시는 주차장에 대해 총괄하는 부서가 없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주차장이 어디인지를 파악할 수 있는 부서도 없다”고 지적했다.

상 의원은 주차장 관리 방안으로 ▲관리주체 체계화로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해 관리부서의 정비 ▲단일 또는 2~3개의 요금방식으로 주차요금체계 정비 ▲주차장 운영시간 통일 등을 제시하고 시민들의 혼란을 줄이고 운영 관리에 효율성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상 의원은 지난 제64회 임시회에서 주차문제를 해소하고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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