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성국 의원, “구체적인 이전 규모 등 여야 합의하자”

홍성국의원
21대 국회에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를 시작했다.
국회 운영위원회 운영개선소위원회는 24일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세종특별자치시갑)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해 첫 심사했다.
국회 운영위원으로 심사에 직접 참여한 홍성국 의원은 “오늘날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점은 불균형성장임을 온 국민이 동의하고 있다”며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의 법적 근거를 우선 마련하고 구체적인 이전 규모 등은 여야가 합의해나가야 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진 논의에서 여당 의원들은 국회 세종의사당이 지난 대선 때 여야가 모두 국민께 약속한 사안임을 강조하며 “이제는 결단할 때지 좌고우면할 때가 아니다”고 논의에 힘을 실었다.
야당에서도 “현재 입법부와 행정부의 이원화로 발생하는 국력 낭비의 심각성을 생각해 (논의를)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당내에 다양한 의견들을 바탕으로 법적, 정치적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전과는 사뭇 진전된 입장을 언급했다.
과거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례가 언급되자 홍성국 의원은 “법률 검토 결과, 국회의 주요 기능만 수도에 존치하는 방향으로 논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균형발전의 필요성이 더욱 커진 만큼 입법 논의가 시급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공론화가 부족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홍성국 의원이 공청회 개최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홍성국 의원은 “20대 국회 논의 당시 여야가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했으나 선거 이후 흐지부지된 바 있다”며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공청회를 열어 다양한 입장을 들어보고 명분을 쌓아나가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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