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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교육청, 대입 수험생 유의사항 안내

  • 오미경 기자
  • 입력 2020.11.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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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 이하 세종시교육청)은 12월 3일 실시되는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수험생들이 안정적으로 치를 수 있도록 ‘수험생 유의사항’을 안내했다.[사진=세종시교육청]

올해 세종지역의 수능 응시인원은 지난해 3,170명 보다 319명이 증가한 3,489명이며, 일반시험장 12개교, 별도시험장 1개교, 병원시험장 1곳에서 시험을 치를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방역관리를 위해 새로운 준수사항이 추가되어, 수험생들은 유의사항을 명확히 숙지해야 한다.

먼저, 수험생은 12월 2일에 출신학교나 세종시교육청(개별접수자)에서 수험표를 수령 받고, 14시에 각 시험장의 예비소집에 참여하면 된다.

확진‧격리 대상 수험생은 직계가족 또는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지인 등을 통해 수험표를 대리로 수령할 수 있다.

예비소집일에 참석하여 시험 당일 시험장을 잘못 찾는 경우가 없도록 시험장 위치를 등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 다만, 시험장 건물 내 입장은 금지된다.

격리 수험생은 별도시험장, 확진 수험생은 병원시험장에서 각각 응시하게 되므로, 시험 전 코로나19 자가격리 또는 확진 통보를 받은 수험생은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격리‧확진 수험생은 보건소에 수능 지원자임을 밝혀 관련 안내를 받고 세종시교육청에 격리 또는 확진 사실과 수능 응시 여부 등을 신고해야 한다.

신고가 접수되면 해당 수험생에게 별도의 시험장 위치, 시험 응시를 위해 필요한 사항들이 안내된다.

별도로 안내받은 시험장이 아닌 다른 시험장에서는 응시가 불가능하고, 다른 시험장에 진입하거나 응시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수험생은 시험 당일 오전 6시 30분부터 오전 8시 10분까지 입실을 완료하여야 하며, 입실 전 체온 측정과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모든 수험생은 입실 및 퇴실 시까지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분실‧오염‧훼손 등에 대비하여 여분의 마스크 준비가 필요하다.

또한, 감독관의 신분 확인 요구를 받은 수험생은 마스크를 잠시 내려 얼굴을 보여주는 등 협조해야 한다. 이에 불응할 경우 부정 행위자로 간주될 수 있다.

시험장 반입금지 물품은 휴대전화, 스마트기기(스마트워치 등), 디지털카메라, 전자사전, MP3 플레이어, 카메라 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통신‧결제 기능 또는 전자식 화면표시기가 있는 시계, 전자담배, 통신 기능이 있는 이어폰 등 모든 전자기기로 수험생들은 소지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만약 미처 두고 오지 못한 반입금지 물품은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반입금지 물품을 가방에 넣어 시험장 앞쪽에 제출했다 하더라도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수능 당일에는 쉬는 시간에 서로 모여 대화하는 것을 자제하고, 점심시간에도 본인의 자리에서 도시락으로 식사하는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시험장에는 정수기 등 음용 설비를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개인이 마실 물을 따로 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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