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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현옥 의원, “집행부의 불성실한 자료 제공 방지 촉구""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0.11.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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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손현옥 의원의 5분 발언 모습[사진=세종시의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손현옥 의원(고운동)은 25일 제66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집행부의 불성실한 자료 제공 방지를 촉구하며’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이날 손현옥 의원은 “2021년 예산안에 대해 본격적인 심사를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 집행부에서 신뢰할 수 없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도록 경종을 울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손 의원은 지난해 집행부의 부실한 자료 제출로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원유검사 업무와 관련된 예산 심의의 정확성을 떨어뜨렸다고 지적했다.

실제 농림축산식품부의 원유검사 공영화 실시요령에 따르면 단서조항으로 ‘다만, 낙농가수가 적은 특‧광역시장은 인접시도에서 검사하게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어, 젖소농가가 61곳에 불과한 세종시 역시 다른 광역시의 사례처럼 원유검사 업무를 인접한 광역도로부터 이관 받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었다.
 또한 손 의원은 “동물위생시험소 장비보유현황을 보면 농약이나 항생제를 검사할 장비가 없다는 제출 자료와 달리 실제로는 관련 장비가 3대 이상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불성실한 자료 제출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손 의원은 “집행부에서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의 사업을 진행할 때 철저한 검증을 통해 세금이 누수 되는 일을 미연에 방지해야 할 것”이라며 “인력 증원이나 신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예산을 편성할 때 그 필요성을 신중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란다”며 집행부에 적절한 조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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