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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경제산업위, 생활임금 적용 대상 확대를 위한 간담회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0.02.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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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천안시 생활임금 적용 대상 확대를 위한 간담회 [사진=천안시의회]

천안시의회 경제산업위원회(위원장 이종담)는 11일 경제산업위원회 회의실에서 『천안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 개정을 위해 신방체육관, 인공암벽등반장 운영 수탁기관 근로자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수탁 업무 근로자들의 최저임금 급여 체계에 대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천안시 생활임금 적용 범위를 민간위탁사무 수탁기관 소속 근로자까지 확대하는 조례 개정안에 대해 방안을 모색했다.

이종담 위원장은 “생활임금은 최저임금만으로는 보장하기 어려운 주거·교육·문화비 등을 고려해 실질적으로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도입되었다”고 하며 “이를 공공부문부터 선도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육종영 의원과 복아영 의원은 “수탁기관 근로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생계 유지가 가능한 임금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경제산업위원회는 2월 한 달간 행정부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8개 수탁 기관에 대해서도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후 천안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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