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주시, 오창읍 일원에 거리두기 2단계 준한 조치 실시

  • 오은용 기자
  • 입력 2020.11.27 00:00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청주시청사[사진=청주시 제공]

청주시가 청원구 오창읍(오창읍 소재지 및 오창2산단) 일원에 시행중인 거리두기 1.5단계에 준한 조치의 단계를 격상해 28일 0시부터 거리두기 2단계에 준한 행정지도를 집중 실시하기로 했다.

청주시는 최근 3일(24~26일)간 13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오창읍 소재 원당구장에 대해 출입자명부로 방문자를 확인하여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일부는 명부상 연락처가 부정확하여 연락이 불가능하고, 명부 기재를 하지 않은 방문자도 있을 것으로 보여 역학조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더욱이, 확진자들이 방문한 인근의 다른 당구장은 출입자 명부를 작성하지 않아 확산 우려가 더욱 커진 상황이다.

이에 청주시는 안전안내문자를 통해 명부 미작성자가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고 있으나, 접촉자 중 미검사자가 있고, 진단검사를 받은 접촉자들의 검사결과도 다 나오지 않은 점, 현재까지의 확진자 발생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얼마든지 추가 확진자가 발생할 수 있는 위기상황으로 판단하여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는 최근 거세지는 국내감염 확산으로 정부가 오는 29일 전국 거리두기 단계 격상을 최종 결정하기로 한 가운데 지역감염 차단을 위한 정밀방역의 일환이자  선제적 조치로 보인다. 

이에 따라 청주시는 27일 재난안전대책본부 긴급대책회의를 통해 위생․문화․경제 담당 부서와 청원구청, 오창읍 행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등 해당지역 관리시설의 방역수칙 준수를 지도점검하기로 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유흥시설 5종(클럽 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은 집합이 금지되며, 노래연습장은 21시 이후 운영 중단,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 음식점은 21시 이후로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또한, 실내 전체에 대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 되는 등 각 분야의 방역수칙이 강화된다.

시 관계자는“코로나19 발생 이후 최대 위기의 기로에 서있는 만큼 이번 주말에는 최대한 외출을 삼가고 집에 머물러주시길 바란다”고 말하며, “시민 누구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으면 가까운 보건소를 방문해 무료로 진단검사를 받으시고, 오창 소재 당구장 방문자는 증상유무와 관계없이 즉시 진단검사를 받아 달라”고 재차 당부했다.

ⓒ 경충일보 & www.kcilbo.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인터뷰]안신일 세종시의회 의장
  • 세종시의회 안신일 의장
  • 한국기술교육대 고용서비스정책학과,    공무원·공공기관 합격자 대거 배출
  • 순천향대, AI 활용 취업지원 프로그램 ‘청취해’ 운영
  • 한국기술교육대 ‘깊이 영상 노이즈에 강한 사족보행 로봇 파쿠르 기술’ 개발 성공
  • 세종시장직 인수위, 시정 5기 비전·공약 체계 수립 본격화
  • 송인헌 괴산군수 “복합민원, 부서 간 협업으로 신속 처리해야”
  • [상식더하기] 자기소개만 잘해도 나의 가치를 높일 수 있다
  • 괴산 산막이옛길 생태휴양단지 조성 ‘순항’…백두대간권 개발 탄력
  • 조상호 세종시장 당선인 “대중교통 효율화로 재정 부담 줄이고 편의 높인다”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청주시, 오창읍 일원에 거리두기 2단계 준한 조치 실시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