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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코로나19 피해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지원

  • 오미경 기자
  • 입력 2020.02.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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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청 전경

천안시가 코로나19로 인한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수립하고 지원에 나섰다.

금융지원 대책으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피해 소상공인 경영애로 자금 지원 △소상공인 경영안정 자금 △미소금융 전통시장 상인 대출 △특별자금 지원 △특례보증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소상공인 경영애로 자금의 경우 융자규모는 200억 원이며 금리는 1.75%로 업체당 최대 7000만 원까지 5년 만기로 대출해준다. 지역 신용보증기금 특례보증은 1000억 원 규모로, 최대 7000만원 보증 한도 내에서 전액을 보증해주고 보증료는 0.8%이다.

소비가 위축돼 피해를 본 음식, 숙박, 여행 관련 서비스 업종이나 중국 수출입 관련 피해가 인정되는 소상공인 등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 외에도 시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돕기 위해 △공무원 전통시장 이용하기 운동 △지역화폐 조기 발행 △구내식당 휴무 확대 운영 △지방세 감면 등의 시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공무원 전통시장 이용하기 운동은 부서별로 주 1회 이상 전통시장에서 장을 보는 ‘장보러 간 데이’ 캠페인을 펼친다. 천안시 각 부서는 요일을 지정해 전통시장에서 필요 물품을 구입하거나 전통시장을 중식과 회식 장소로 이용할 예정이다. 또 시는 직원들에게 온나라 상품권과 복지포인트를 전통시장에서 조기 사용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코로나19가 발병, 확산됨에 따라 천안중앙시장과 천안역전시장의 경우 평일 및 주말 고객이 약 3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형유통업체 고객도 전년 동월대비 30% 정도 줄었다.

그동안 시는 전통시장 내 방역을 실시해 감염병 예방에 대응했고, 마스크 등 예방물품도 상인들에게 긴급 지원했다.

구만섭 천안시장 권한대행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상점가 및 소상공인이 위기 상황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공무원과 시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의연하게 대처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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