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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수능 이후 중‧고등학교 학사운영 방안 지침 안내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0.12.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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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전경 [사진=충북교육청 제공]

충청북도교육청(교육감 김병우)은 수능 이후 교사와 학생의 안전을 위해 충북도내 중‧고등학교 학사운영 방안 지침을 안내하였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수능 시험장 및 수능감독관 차출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수능 다음 날인 4일(금) 원격수업을 진행할 것을 권장하였다.

더불어 12월 7일(월) 이후는 시군 지자체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지난 11월 23일(월)에 미리 안내된 도교육청의 학사운영 지침을 지역과 학교 실정에 맞게 적용하게 하였다. 

수능 시험 종사자가 없는 중‧고등학교는 4일(금)부터 지자체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맞춰 진행할 수 있다.

또한 도교육청은 도내 수능 시험 종사자 총 2,841명을 대상으로 수능 시험 이후 재택근무를 권장하는 한편, 유증상자에 한해 보건소에서 무료로 선별검사를 진행한다고 안내하였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수능 시험에 많은 교직원들이 시험 종사자로 참여하게 되어 사람 간 접촉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며 “수능 시험 이후에는 수험생과 시험 종사자들의 감염과 이를 통한 학교 내 감염 방지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학교 방역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이 지난 11월 23일(월)에 안내한 사회적 거리두기 세분화 5단계에 따른 학사운영 지침에는 1.5단계부터 전교생 600명 초과 학교는 밀집도 2/3 유지, 2단계부터는 전교생 400명 초과 학교는 밀집도 1/3 유지(고등학교는 2/3)하여야 한다. 

현재 충북 도내 시군 지자체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충주 2단계, 청주는 2단계에 준하는 방역 조치, 제천은 3단계에 준하는 방역 조치, 이외 8개 시군은 1.5단계로 구분되어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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