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흥시설 5종은 집합금지 ..노래연습장은 오후 9시 이후 영업 못한다.

이춘희 시장[사진=세종시 제공]
세종시가 코로나19의 전국적인 확산에 대응하여 8일부터 3주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한다.
이춘희 시장은 7일 긴급 브리핑을 통해 “이번 조치는 소모임 등을 중심으로 감염이 이뤄지는 점을 고려하여, 모임이나 약속이 어려운 환경을 만들어 감염 고리를 끊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면 중점관리시설 중 유흥시설 5종은 집합금지 조치가 시행되며, 이외 시설에 대해서도 운영제한 조치가 강화된다.
노래연습장은 21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고, 수용 인원이 제한(시설 면적 4㎡당 1명)되며, 음식물 섭취가 금지된다.
음식점은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하고, 카페는 영업시간 동안 내부에서 음식물 섭취가 금지되고,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범위를 모든 실내로 확대하였으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일반관리시설에서는 이용 인원 제한이 확대되고, 음식물 섭취 등 위험도가 높은 활동이 금지된다
실내체육시설(헬스장,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등)은 21시 이후 운영을 중단하고, 음식물 섭취를 금지하며, 수용 인원이 제한(시설 면적 4㎡당 1명)된다.
결혼식, 기념식, 강연 등 각종 모임과 행사는 100명 미만으로 개최해야 하며,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등은 좌석 한 칸 띄어 앉기가 시행된다.
방역 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시설의 관리자·운영자에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중점관리시설은 방역 수칙을 위반하는 즉시 바로 해당 시설을 집합금지하는 ‘즉시 퇴출제(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적용받게 된다.
종교활동의 경우, 정규 예배·미사·법회 등은 좌석 수의 20% 이내로 활동이 가능하며, 모임과 식사는 금지된다.
시는 현재 PC방과 목욕장(사우나 포함) 등에 대해 2단계보다 강화된 방역 조치와 ‘즉시 퇴출제’를 시행 중이며, 이를 28일까지 계속 적용된다.
이춘희 시장은 “일상생활 현장 곳곳에서 코로나19가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어 매우 걱정스러운 상황이라며 시민 여러분께서는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손 씻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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