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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수련 및 휴양시설 등 부분개방 및 미개방 중

  • 오은용 기자
  • 입력 2020.12.08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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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조치

 

충북교육청 전경[사진=충북교육청 제공]

충청북도교육청(교육감 김병우)은 충북학생수련원, 충북해양교육원 본원과 제주분원 등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수련 및 휴양시설이 대부분 부분개방 및 미개방 중이라고 밝혔다.

위와 같은 조치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따라 전국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됨에 따른 것이다.

이 같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 도교육청은 지난 11월 23일(월)부터 기관(학교)이 소재한 지역에 관계없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하여 방역조치를 강화했다.

충북해양교육원 본원(대천)과 분원(제주)는 지난 11월 26일(목)부터 부분개방에 들어갔다.

본원에서는 인원을 최대 200명에서 40명으로 제한하고 대여실도 총 30실(콘도 19실, 생활관 11실)에서 8실(콘도 5실, 생활실 3실)로, 제주분원에서도 인원을 190여명에서 50여명으로 제한하고 대여실도 총 36실(콘도 16실, 생활관 20실)에서 10실(콘도 5실, 생활실 5실)로 각각 대폭 축소했다.

충청북도학생수련원은 수련활동, 안전체험활동, 힐링연수, 교육가족 시설개방 등 대면식 시설개방을 중지하고, 학교방문 무대공연 관람은 최소인원으로 운영하되 일정규모(50명) 이상 시 실시간 영상 상영 관람으로 대처하고 있다.

충북특수교육원도 지난 11월 25일(수)부터 모든 연수 및 수업을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충청북도유아교육진흥원도 유아체험 및 토요가족체험 등을 중단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하향 조정되면 4개 체험터, 요리체험 등을 부분 개방하되 최대 40명에서 체험터 당 10명 내외로 제한해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충청북도중원교육문화원의 경우는 충주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행정명령에 따라 임시 휴원에 들어가 자료실 및 열람실 운영을 중지했다.

그러나 비대면 도서 대출, 도서 무료배송, 독서문화행사 온라인 전환 실시, 기획공연 유튜브 온라인 관람 등을 운영해 코로나19에도 지속적인 독서문화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가 격상됐다”며 “이에 우리 교육청은 재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하되, 직속기관의 기능이 중지되지 않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활동을 지속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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