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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2020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지급

  • 오은용 기자
  • 입력 2020.12.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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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주시 농업인 1만 7478농가에 248억 원 지급

 

청주시청사(사진=청주시 제공)

청주시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증진과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자 2020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을 지급한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당초 쌀·밭고정직불제와 조건불리직불제가 ‘기본형 공익직불제’로 통합됨에 따라 올해 처음 도입되는 제도로 01.~0.5ha까지의 소농직불제와 면적직불제로 구분된다.

소농직불금은 0.1~0.5ha에서 논·밭작물을 경작하고 자격요건을 충족하면 120만 원을 지급하고, 면적직불금은 0.1~30ha 경작 농업인에 대해 구간별 단가를 적용해 지급한다.

지급대상농지는 2017~2019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로 이 기간 중에 직불금 수령실적이 없으면 지급대상 농지에서 제외되며, 0.1ha 이상 농지에서 농업에 종사하거나 농산물 연간판매금액이 120만 원 이상 농업인이면 직불금 수령대상이 된다.

전년도 직불금과 비교를 해보면 논·밭 1ha 경작 농가는 논·밭 진흥지역 1구간 지급단가 205만원을 기준으로 지난해 대비 논은 97만 4000원, 밭작물은 134만 8000원을 더 받는다.

올해 청주시 공익직접지불금 지급규모는 1만 7478농가/248억 원으로 소농직불금은 5369농가/64억 원, 면적직불금은 1만 2109농가/184억 원이다.

공익직불제는 지난해 쌀·밭고정직불제와 달리 소농을 보호하고 면적이 커질수록 지급액이 조금이 낮아지는 형태로 설계됐고, 논·밭 구분 없이 직불금을 동일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해 고질적인 쌀 소득지원 편중현상 해소 차원에서 시행됐다.

시 관계자는 “이번 주 중으로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지급하고 순차적으로 벼 재배 경영안정 지원금, 쌀생산 농업인 소득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라며“올해 긴 장마와 세 번의 태풍으로 시름을 앓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보상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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