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안시청 전경
천안시는 올해 지방세 이월체납액 징수 목표액을 207억 원으로 정하고 목표액 달성을 위해 지방세 체납액 정리 종합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자주재원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고액·상습체납자와 영세기업·서민생계형 체납자를 구분해 징수를 달리하는 투 트랙(two track) 방식으로 접근하기로 했다.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현장 태스크포스팀(T/F)팀을 구성해 현장 징수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금융재테크자산 기획 조사 추진 및 신탁부동산에 대한 적극 체납처분, 고가차량 운행자에 대한 동산압류(족쇄영치), 명단고액․출금금지․관허사업제한과 같은 행정제재를 병행하는 등 강력한 징수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아울러 다른 지자체의 우수한 징수 시책을 적극 벤치마킹해 접목할 계획이다. 우선 3월부터 적발된 체납차량에 대해 기존 문서로 고지하던 것을 체납자 휴대폰으로 전송하는 ‘체납차량 적발 모바일 전자고지 시스템’을 도입 운영하기로 했다.
또 현재 시행 중인 실시간 모바일 체납차량 단속 시스템을 적극 가동해 시청 출입 체납차량에 대해서도 실시간으로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천안시 올해 이월된 지방세 체납액은 총 593억 원이다. 지방소득세가 184억 원으로 가장 많고 재산세 145억 원, 자동차세 141억 원, 취득세 29억 원, 주민세 19억 원, 기타 세목이 75억 원이다.
최광용 세정과장은 “실익 없는 소액 금융예금 압류해제 등 영세사업자 또는 서민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선 지속적으로 경제활동 회생을 지원하지만,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체납세를 끝까지 징수하겠다”며 “안정적인 재정확보에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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