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업계 종사자, 보험산업 관련 종사자 보험사기 시 가중처벌

홍성국의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시행된지 4년째다. 그러나 적발 인원과 금액은 더 증가했다.
이에 보험 관련 업계 종사자가 보험사기를 저지를 경우 가중처벌하고, 금융위원회가 전담 조직·절차를 마련해 보험사기를 조사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세종시갑)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9일 대표발의했다.
홍성국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2016년 7,185 여억원이었으나, 2019년 8,809 여억원까지 증가했다. 적발인원 또한 2016년 8만 3,012명이었으나, 2019년 9만 2,538명으로 늘어났다.
보험사기는 대부분 사고 발생 후 보험금이 지급되고 나서야 의심이나 조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즉각적인 적발이 어렵다.
또 적발 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수가 벌금형에 그쳐 처벌이 미약한 것도 경각심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개정안은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 손해사정사 등 보험업계 종사자나 의료기관 종사자, 자동차관리사업자 등 보험산업 관련 업계 종사자가 보험사기를 주도하거나 공모하는 경우 기존에 정하고 있는 형의 2분의 1을 가중하도록 했다.
또 금융위원회가 보험사기행위 예방 등을 위한 전담조직 및 절차에 대해 마련하도록 하고, 보험사기행위 조사를 위해 관계 행정기관·보험회사 등에 자료제공 요청하고, 보고 및 검사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홍성국 의원은 “보험사기가 증가하면서 점점 조직화·지능화되고 있다”면서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금융 당국의 빈틈없는 대책과 엄벌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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