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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30여년 만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지방자치 새 시대 열었다”

  • 오미경 기자
  • 입력 2020.12.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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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청사[사진=세종시의회 제공]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이태환)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대해 “민선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32년 만의 삼권분립의 헌법 가치를 지키는 역사적인 전환점”이라면서 “주민과 더 가까워지고 주민에게 꼭 필요한 지방자치의 새로운 역사를 쓰는 데 동참하겠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세종시의회 의원 일동은 성명서에서 “35만 세종시민은 물론, 전국 지방의회의 숙원이었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에 대해 열렬히 환영의 뜻을 표한다”면서 “인사권 독립을 통해 입법과 예산 심의 기능 강화는 물론, 지방 정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지방의회 본연의 역할에 더욱 충실하겠다”는 포부를 드러냈다.

하지만 세종시의회는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자치 조직권을 인정하지 않은 점과 의원 정수의 절반으로 정책지원 전문 인력을 제한하는 등 일부 한계점이 존재하는 만큼 국회와 정부에 지방의회의 요구사항들을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활동에 앞장서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끝으로 세종시의회는 “인사권 독립과 주민조례발안제 도입 등 변화된 제도가 지방의회에 성공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국민의 명령에 따라 전심전력을 다하겠다”면서 “35만 세종시민들과 국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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