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충북도의회 산경위,‘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의결

  • 오은용 기자
  • 입력 2020.12.10 00:00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연종석)는 9일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를 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사진=충북도의회]

위원회는 “최근 발생하는 중대재해는 노동자 개인의 위법행위 결과가 아니라 위험한 작업환경과 기업 내 위험관리시스템 부재, 재해를 실수로 간주하는 사회인식 등의 복합적 결과다”라며 건의안 채택 배경을 밝혔다.

건의안에는 중대재해사고의 책임을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물을 수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과 안전참사 방지를 위한 대통령 공약을 이행, 범부처 합동대책 수립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연종석 위원장은 “2009년부터 10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 중 1심에서 징역‧금고형이 선고된 사건은 0.57%에 불과하다”며, “기업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없으면 산업현장의 중대재해는 끝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매년 2천여 명의 노동자들이 산업재해로 희생되는 산업안전 후진국”이라며, “이러한 후진적 인재사고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국회와 정부가 적극 나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고 이윤보다 생명이 존중되는 사회를 만들어야한다”고 말했다.

본 건의안은 18일 오후 2시에 열리는 제387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청와대와 국회 등 관련 기관에 이송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신성장산업국, 농업기술원,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 운용계획안, 조례안 3건 등을 심의했다.

조례안 심사에서는 연종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승강기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과 송미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과 도지사가 제출한 ‘재단법인 충청북도 지식산업진흥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해 원안 가결했다.

ⓒ 경충일보 & www.kcilbo.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인터뷰]안신일 세종시의회 의장
  • 세종시의회 안신일 의장
  • 한국기술교육대 고용서비스정책학과,    공무원·공공기관 합격자 대거 배출
  • 순천향대, AI 활용 취업지원 프로그램 ‘청취해’ 운영
  • 한국기술교육대 ‘깊이 영상 노이즈에 강한 사족보행 로봇 파쿠르 기술’ 개발 성공
  • 세종시장직 인수위, 시정 5기 비전·공약 체계 수립 본격화
  • 송인헌 괴산군수 “복합민원, 부서 간 협업으로 신속 처리해야”
  • [상식더하기] 자기소개만 잘해도 나의 가치를 높일 수 있다
  • 괴산 산막이옛길 생태휴양단지 조성 ‘순항’…백두대간권 개발 탄력
  • 조상호 세종시장 당선인 “대중교통 효율화로 재정 부담 줄이고 편의 높인다”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충북도의회 산경위,‘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의결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