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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식당.카페 모든 업소 2단계 방역조치 확대 적용한다.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0.12.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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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청 전경[사진=경충일보]

충북도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 조치를 정부 방침과 도내 여건 등을 고려, 일부 변경,조정하여 12일 0시부터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식당·카페는  50㎡미만의 업소에 이용자가 몰리는 풍선효과로 인한 감염 확산 예방을 위해서, 면적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업소에 2단계 방역조치를 확대 적용한다.

이에 따라, 카페는 포장·배달 영업만 가능하며, 식당은 방역수칙 준수하에 매장 내 영업이 가능하나, 21시 부터 익일 05시 까지는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PC방은 기존 24시 부터 익일 05시까지의 영업제한을 해제하고, 방역수칙 준수 하에 운영이 가능하다. 이는 도내에서 PC방을 통한 전파사례가 없고, 비수도권 타 시도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결정했다.

종교시설은 정규 예배‧미사‧법회 시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에서 찬송은 가능하나, 성가대‧찬양단‧합창단 등 운영은 계속 금지된다.그리고  좌석수 20%이내 제한과 모임‧식사 금지 조치도 유지된다.

충북도는 “공직 내 방역관리망 유지에 지장이 없도록, 방역핵심 관리자의 동선을 분리하는 등 특별관리하고, 출근 후 직원들이 모여서 차 마시는 행위도 금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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