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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2기 진실화해위원회 출범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0.12.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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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청 (사진=경충일보)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과거사 정리를 위한 진실규명 사건 접수를 시작한다.

진실규명 사건의 범위는 항일독립운동, 해외동포사,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과 조작의혹 사건, 적대 세력에 의한 테러·인권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 사건, 기타 진실화해위원회가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건 등이다.

지난 6월 9일 개정·공포된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 지난 10일부터 시행되면서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활동도 재개됐다.

2기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재출범을 계기로 그간 제대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피해자와 유족의 마음을 아프게 해왔던 각종 사건을 진실규명할 통로가 다시 생겨난 셈이다. 

1기 위원회에서 미규명됐던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등도 진실을 찾을 기회가 생겼다.

신청기간은 오는 2022년 12월 9일까지 2년 간이며, 신청서를 작성해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이나 시·도나 서울 진실화해위원회에 방문·제출하면 된다. 우편도 가능하다. 

신청자격은 진실규명 사건 범위에 해당되는 희생자·피해자·유가족 또는 그 유족과 8촌 이내 혈족이거나 4촌 이내 인척·배우자다.

그리고 진실규명 사건을 경험 또는 목격한 자이거나 이를 경험 또는 목격한 자로부터 직접 전해 들은 자가 개별적으로 신청하거나 단체로 신청할 수 있다.

진실 규명 사건의 자세한 범위와 신청서는 진실화해위원회 누리집(www.pasthistory.go.kr)이나 세종시 누리집(www.sejo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춘희 시장은 “진실규명 사건 관련 피해자들이 진실규명 사건 신청, 위원회의 조사를 통해 그간의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길 바란다”며 “피해자들이 진실규명 사건을 접수받는다는 사실을 모르고 신청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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