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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중점관리시설(노래연습장) 방역 2단계 이행 점검

  • 오은용 기자
  • 입력 2020.12.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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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설명:청주시 관계자가 청원구 오창읍의 한 시설을 점검하고 있다.[사진=청주시]

청주시가 지난 11일부터 오는 28일까지 3주간 중점관리시설(노래연습장)에 대해 운영중단시간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무작위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청주시에서 급증하는 코로나19 유행을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써 중점관리시설(노래연습장)에 대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따라 21시부터 익일 5시까지 운영중단시간 이행여부를 확인한다.

이에 시는 지난 11일 21시부터 24시까지 상당구(금천동, 용암동), 서원구(사창동, 분평동), 흥덕구(가경동, 복대동, 봉명동), 청원구(오창읍, 율량동)에서 총 200여개소 노래연습장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그 결과 모든 점검업소가 운영시간을 준수했다.

시 관계자는 “청주시는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코로나19 대응을 매우 엄중하게 하고 있다”라며“3차 대유행을 눈앞에 두고 있는 위기 상황을 감안해 사업주들이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청주시는 4개 구청에서도 주 1회 이상 중점관리시설(노래연습장), 일반관시설(PC방, 오락실 등)에 대해 집중점검을 추진하고 있으며 운영중단시간을 이행하지 않은 노래연습장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여 집합금지 행정명령 조치 후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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