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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제2기분 자동차세 8억 부과

  • 김주희 기자
  • 입력 2020.1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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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청[사진=경충일보 김지온 기자]

충북 괴산군이 2020년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하고 고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했다고 14일 밝혔다.

부과대상 차량은 올해 12월 1일 기준으로 현재 관내에 등록중인 차량으로, 종류별로 승용, 승합, 화물자동차,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 차량), 특수차량, 이륜차(125cc 초과)로서 총 부과세액은 5,575건에 약 8억원이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2020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일수에 대한 세금이며,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등록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는 소유한 기간만큼만 과세된다.

다만, 자동차 소유자가 1월, 3월, 6월, 9월에 1년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경우에는 고지되지 않는다.

납부는 인터넷 위택스 및 납부고지서에 표기된 가상계좌로 이체하면 된다.

또한 고지서 없이 통장이나 신용카드만 있으면 모든 은행 CD/ATM기를 이용해 부과세액 조회 후 납부할 수 있다.

괴산군 관계자는 “납부기한 경과 시 3% 가산금이 부과되며, 차량 압류, 번호판 영치 등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한 내에 납부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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