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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안전속도 5030’ 시설 개선사업 시행

  • 신재창 기자
  • 입력 2020.1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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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안전속도 5030 현수막[사진=충주시]

충주시 도심부 주요 도로의 차량 제한속도가 현재보다 10km 가량 낮아진다.

충주시와 충주경찰서는 보행자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도심부 차량 제한속도를 하향하는 ‘안전속도 5030’정책을 올해 12월까지 교통안전표지 및 노면표지 정비 완료 후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안전속도 5030’은 도심 간선도로의 제한속도를 50km로, 보호구역 및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30km로 낮추는 정책이다.

‘충주시 안전속도 5030’시행에 따라 현재 제한속도 60km/h인 갱고개로 등 8개 노선은 50km/h로 하향 조정된다.

단. 간선도로의 기능이 강한 충원대로, 금봉대로 등 7개 노선은 제한속도를 조정하지 않고 현행 속도를 유지한다.

충주경찰서에서는 ‘안전속도 5030’시행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3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친 후 4월부터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태료는 20km/h 미만 초과 시 3~4만원, 20~40km/h 초과 시 5~8만원, 40~60km/h 초과 시 7~11만원, 60km/h 초과 시 9~14만원이다.

충주시 석미경 교통정책과장은 “안전속도 5030 정책의 시행으로 보행자의 생명과 안전을 확보할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최고로 안전한 충주시가 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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