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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충북교사노동조합과 단체협약 체결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0.1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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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교육청(교육감 김병우)은 충북교사노동조합과 2020년 4월 7일(화) 제 1차 본교섭을 시작으로 단체교섭을 진행하여 2020년 12월 14일(월) 총 7장 34조 137개항으로 이루어진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사진=충북교육청 제공]

충북교사노조는 2019년 10월 1일 설립되어 활동하고 있는 노동조합으로, 설립 후 처음으로 충북교육청과 맺는 단체협약이다.

협약의 내용은 노동조합 활동은 물론 ▲교원의 전문성 보장 및 업무정상화 ▲교권 신장 ▲교원의 후생복지 등이다.

이번 단체협약에는 방과후 학교 및 정보화 업무와 교과서 업무에 대한 교원 업무 경감을 위한 내용과 교원배상책임보험 일괄 가입, 교육활동 침해 예방을 위한 교육자료 배포 등 교권신장을 위한 내용 등이 담겨있다.

도교육청은 올해 12월 1일(화) 전교조충북지부와도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교원단체인 충북교총과도 지속적으로 교육 현안들에 대해 협의해 나가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모든 교육관련 단체들과 충북교육의 현안 문제들을 해결하고 불합리한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협력해 나갈 것이며,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 등을 통해 충북교육 발전을 위한 자양분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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