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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연말연시 등 취약시기 공직감찰 나서

  • 오은용 기자
  • 입력 2020.1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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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운전, 성비위, 갑질, 코로나19 복무지침 위반 등 집중 감찰

 

충북도청[사진=경충일보]

충청북도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방역 위기상황 속에서 연말연시 취약분야 공직감찰에 나선다.

충청북도는 공직자의 방역지침 위반사례와 인허가 등 일반행정 분야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31명 7개 감찰반을 편성해 12. 15.(화)부터 내년 1. 14.(목)까지 31일간 공직감찰을 실시한다.

도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출자·출연기관, 11개 시군 공직자 전원이 대상이며 공직기강 해이 방지에 온 힘을 다할 계획이다.

코로나19 방역 관련 법령, 수칙, 지침, 안내 사항 등에 대한 준수 여부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품위훼손 사례와 복무위반 사례를 중점 점검한다.

특히 음주운전, 직무상 비위, 갑질, 성희롱·성폭력 등 공직기강 해이 행위와 방역지침 위반 행위로 인한 코로나19 감염 시에는 엄중 문책할 예정이다.
  
또한 코로나19 방역 상황에 인허가 처리 지연 등 각종 행정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극행정 행태와 연말연시 분위기를 틈탄 불법행위 방치, 청탁금지법 위반, 근태불량 등 복무기강 해이 사례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충청북도 임양기 감사관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공무원 각자가 먼저 솔선수범 방역수칙을 지켜야 한다.”라면서 “방역수칙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복무관리에 철저를 기할 예정이며, 연말연시를 틈탄 소극행정과 복무위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직기강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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